사설 구급차 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이송한 장애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 기사는 업무차 알게 된 해당 장애인 연락처로 전화해 재차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장애인 단체 등에 따르면 발달장애 여성 A 씨는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귀가하는 길에 자신을 이송한 사설 구급차 기사 B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A 씨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때 울산시로부터 검사를 위한 이송 서비스 업무를 수탁한 업체 소속 B 씨가 구급차 안에서 성적인 말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A 씨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B 씨는 이송 업무를 하면서 확보한 A 씨 연락처로 전화해 그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다시 성추행을 시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가 자가격리 해제 뒤 평소 일하던 장애인보호작업장 관계자에게 추행 사실을 알리며 이 일이 드러났다. 경찰은 B 씨를 입건했으며, 곧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장애인 단체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장애인 개인정보를 얻게 된 사설 구급차 기사가 이를 범죄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 이용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하는 등 최근에만 울산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3건 발생했다”며 “공적 업무로 알게 된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한 사건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