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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도차익 20억원 이상 장기보유공제 최대 30%P 축소 검토…"1주택자 이사 포기할 것"

비과세 기준 12억 상향에 '부자 감세' 비판 커지자

양도세 '핀셋 증세'로 대응 “80% 공제 과하지 않나”

‘1주택 보호 원칙’과 거리…매물잠김에 집값 오를 수도

종부세 2% 적용 시 대상자 18만→9만 자료도 회람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성형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년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정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과도한 차익을 얻은 매매자에 대해 ‘핀셋 과세’를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당이 강조해온 ‘1주택자 보호’라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매물 잠김’ 현상도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는 5억 원 이상의 부동산 양도 차익을 얻은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소 24%에서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유 및 거주 기간이 3년이면 각각 12%의 공제를 받고 연수가 올라가면 각각 최대 40%까지 총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검토하는 안은 거주에 따른 특별공제(최대 40%)는 그대로 두면서 보유 기간 특별공제(최대 40%)를 양도 차익에 따라 낮추는 방안이다. 10년 이상 보유·거주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이 △5억 원 미만이면 40% △10억 원 미만이면 30% △20억 원 미만이면 20% △20억 원 이상이면 10%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2안으로 △양도 차익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은 32%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은 24% △40억 원 초과는 16% 공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부동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화상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과 함께 이 같은 안을 논의했다. 부동산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공청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원에 사서 100억 원에 팔 경우 50억 원의 양도차익 중 80%를 뚝 떼주는 것은 (세제 혜택이) 과하지 않으냐"며 "보유 부분에 대한 공제율을 낮춰주는 게 어떻겠냐는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률 인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비과세 기준 인상에 따른 '부자 감세' 비판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정이 부동산세제금융공급개편안을 발표한 다음날인 28일 곧바로 당 안팎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폭등한 집값을 그대로 둔 채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고 고소득자의 대출을 늘려주는 정책이 서민의 주거권 확보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민주당 특위가 내놓은 방안은 집값 안정이나 조세 정의와 무관하고 오히려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켜 투기를 부추기는 위험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부동산특위는 양도소득세 개편을 통한 '핀셋 증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특위의 1안을 적용할 경우 무주택자 A 씨가 6억 원에 주택을 구입해 10년 이상 거주한 뒤 18억 원에 매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60%까지만 적용된다. 거주 기간에 따른 특별공제는 40%지만 양도 차익이 12억 원에 달해 보유 기간 특별공제가 기존 40%에서 20%로 줄기 때문이다.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여 비과세 대상을 늘린 대신 5억 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이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셈이다.

주택 시장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여당이 내건 ‘1주택자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1가구 1주택은 투기자가 아니라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 사려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양도 차익이 큰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미 다른 세금이 누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낮추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기 떄문에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세금을 낮춰 시장의 매물 유동성을 확보해야 가격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1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이사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며 “매물이 줄면서 집값은 더 오르고 세금 때문에 이사하지 못한다는 원성이 쏟아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양도소득세 개편안과 ‘종합부동산세 상위 2% 적용’ 안에 대한 찬반 의견도 오갔다. 부동산특위의 한 관계자는 “참석자 6명 가운데 종부세 2% 적용에 찬성하는 이가 3명, 반대하는 이가 3명으로 같았다”고 전했다.

부동산특위가 의원들에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적용 대상을 상위 2%로 변경할 경우 대상자는 현행 18만 3,000명에서 9만 4,000명으로 줄고 세수는 1,956억 원에서 1,297억 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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