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진행자인 강용석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법조계의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조치는 영구제명 또는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으로 나뉜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4월 유튜브 채널 '가세연' 방송에서 유명 의류쇼핑몰 '임블리' 운영자 A씨의 사행활을 폭로했다. A씨가 과거 교제하던 남성에게서 돈을 빌린 뒤 헤어지고 갚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강용석씨는 당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로서 이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오해할 수 있게끔 말하고 흥미 유발 소재로 이용했다"며 반박한 바 있다. 변협은 이 같은 내용을 '타인의 사생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판단해 변호사가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에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한편 강 변호사가 출연한 '가세연'은 지난 9일 방송에서도 배우 최지우의 비연예인인 남편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불륜설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지우는 지난 2018년 3월 9살 연하로 알려진 비연예인 남편과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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