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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스트 기모씨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브로커 신모씨와 김모씨는 앞서 징역형 실형 선고받아

옵티머스자산운용./연합뉴스




4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브로커 기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신모씨와 김모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기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교부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기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씨는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를 상대로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에게 뒷돈을 건네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소액주주 대표에게 6억5,000만원 정도의 뒷돈을 줌으로써 의결권 행사를 청탁하고,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김 전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덕파워웨이 대표에게 뒷돈을 건네며 의결권 행사를 청탁한 부분은 배임증재와 상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됐다.

한편 기씨는 작년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오지 않고 도주했다가 지난 3월 붙잡혔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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