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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軍검찰, '성추행 신고 회유' 상사·준위 구속영장

오후 영장실질심사…어제 저녁 신병도 확보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정문에서 9일 병사들이 출입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상사·준위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 모 상사와 노 모 준위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검찰단은 당시 조사 내용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전날 구속영장을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같은 날 구인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부대에 복귀했던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상사와 노 준위는 지난 3월 초 숨진 이 모 중사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의 당시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느냐’며 신고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도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3월 2∼3일 피해자가 상관 등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면서 “피해 사실 신고 이후 사건 은폐·회유 압박 등 2차 가해 지속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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