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가 적발된 이력으로 귀화를 거부당한 외국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외국인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2005년부터 한국에 거주한 중국 출신 A 씨는 2018년 일반귀화 허가를 신청했으나 범죄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귀화 불허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2010년 체류지 변경 미신고로 범칙금 20만원을 부과받았고 2014년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음악산업법 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처벌 전력은 생계형 범죄로 인한 것으로 비교적 경미할 뿐 아니라 귀화 불허 처분으로부터 6년 전의 일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의 아들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며 법무부가 귀화 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귀화를 허용하는 기준 중 하나인 ‘품행이 단정할 것’을 A 씨가 갖추지 못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노래방 접대부로서 접객행위를 해 처벌받았는데 이는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라며 “원고로서는 이 같은 접객행위가 처벌 대상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에도 음악산업법 위반 행위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다”며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품행이 단정함을 입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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