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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원금상환 유예, 연말까지 연장

코로나發 개인 채무자 지원

금융위, 6개월 더 늘리기로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에 대한 신용대출 원금 상환 유예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 관계 기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이 연체되거나 연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 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원금 상환 유예 조치가 적용되는 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근로자 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 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사잇돌대출 등이다. 신용대출에는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등도 포함되지만 카드사 현금 서비스 등은 빠진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 대출과 보증 대출은 제외된다.



가계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 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기준 중위 소득의 75%는 1인 132만 원, 2인 224만 원, 3인 290만 원, 4인 356만 원 등이다.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는 최소 6~12개월간 대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로 이미 1년간 상환을 유예한 채무자도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유예 기간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며 “지원에 따른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은 금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 채권의 과잉 추심과 매각도 자제하도록 했다. 개인 연체 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매입 대상 채권 범위(6월 30일까지 연체 채권→12월 31일까지 연체 채권)도 확대한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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