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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국제선 기내에 100㎖ 넘는 물티슈 반입 가능해진다





앞으로 국제선 항공기 탑승 시 용량 100㎖를 넘는 물티슈를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생용품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여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 통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 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물티슈는 액체류로 취급돼 소량의 물티슈 이외의 용량이 큰 물티슈는 반입을 제외해왔다.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되, 통상적으로 최대 용량은 승객 1명 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에서 허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보안검색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압수, 폐기,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다툼이 사라져 여객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국제기준(ICAO)에 따라 기존 항공기 운항승무원(조종사)에서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하고, 그간,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하여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가능해진다.

유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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