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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PC 공방 지속…항소심 내달 마무리





검찰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할 때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PC의 위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6월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해당 PC를 이용해 딸을 위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혐의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해당 PC가 2013년 5월과 8월 동양대에서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다며, 위조 시점으로 지목된 같은 해 6월에도 PC가 동양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딸 조민씨가 어머니를 도우러 동양대에 종종 내려가 PC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날 “PC는 방배동 자택에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해당 시기 정 교수가 서울에 머물렀음을 뒷받침하는 녹취파일, PC에서 나온 방배동 자택의 공인 IP(인터넷주소) 접속내용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해당 날짜 조씨의 카드 결제 내역이 모두 서울로 나온다”며 반박했다.

정 교수 측은 방배동 공인 IP 사용은 다른 기기의 접속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녹음파일이 PC의 위치를 확인해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PC의 사설 IP는 바뀌지 않는데 문제의 PC만 계속 바뀌는 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 측은 동양대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참관인 없이 부당하게 PC를 압수했다며 증거능력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정 교수의 증거인멸·위조·은닉 등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다음 달 12일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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