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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관련 기술 특허 5년 간 162건 출원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합의 따라 출원 더 활발해질 전망

연도별 미사일 분야 특허출원 현황. /사진 제공=특허청




지난달 22일 한미 정상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한 가운데 관련 기술 특허 출원도 활발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특허청은 지난 5년간 미사일 관련 특허가 162건 출원됐다고 15일 밝혔다.

발사체 관련 기술이 93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했고 동체 제어 관련이 41건(25.3%), 탄두 관련이 28건(17.3%) 순이었다.

출원인별로는 내국인 출원이 93건(57.4%), 외국인 출원이 69건(42.6%)이었다. 내국인 다출원인은 국방과학연구소, 한화, LIG넥스원 순이었다. 외국인 다출원인은 영구 BAE 시스템즈, 미국 레이시온 컴퍼니, 일본 미쓰비시 전기 순이었다.



미사일 같은 국가 전략무기 분야 주요 기술은 특허법 41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관리된다. 관련 기술과 동향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다른 기술 분야보다 현저히 낮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체결한 이후 다른 미사일 선진국들에 비해 자체 기술 개발 및 정보 공유가 제한돼 왔다. 특허청은 한미 정상이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다양한 산·학·연 연구자들의 참여와 상호 경쟁을 통해 혁신 기술이 개발되고, 특허 출원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아람 특허청 운송기계심사과 심사관은 "주요 국가기밀을 제외한 기술들을 민간에 과감히 이전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확보된 미사일 주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dani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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