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 지불 한계 vs 저임금 근로 피폐…노사, 내년 최저임금 ‘평행’

15일 최저임금심의위 3차 전원회의

인상 불가 vs 대폭 인상, 기존 입장 재확인

경영계 “지급 주체 기업, 경영난 고려”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양극화 해결”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박준식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노사가 다시 만났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다.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19 사태 여파로 인해 기업의 지불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최소한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 19 사태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와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대폭적인 인상론을 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부터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경영계와 노동계 측의 대표 위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각각 동결과 대폭 인상이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30% 올라 시장 부담이 가중됐고 코로나 팬데믹 탓에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수용 여력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최근 한 설문에서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할 정도”라고 인상 불가론을 폈다. 임금을 주는 주체인 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인 면과 반대되는 면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해묵은 문제인 구분적용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영계는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 도입을 요구해오고 있다. 노동계는 이 방안이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는 209만원 수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올해 최저임금 보다 약 30만원이 낮다”며 “내년 최저임금에는 최저 생계비가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사실상 1만원 인상론을 폈다. 그는 “임시 일용직과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못했다”며 “소득불균형과 양극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년간 (최저임금) 결정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악화됐다”며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원하청 거래가 핵심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대변되는 불합리한 원하청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됐지만, 지난해 인상률은 2.9%로 꺾였다.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시급 기준으로 8,720원이다.

이날 경영계와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 오르고 내려야 한다는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동안 최저임금위는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놓고 인상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 하지만 늘 이견이 심해 최초 요구안대로 결정된 전례는 없다.

노동계는 이르면 내주 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고시 일정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부터),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박준식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