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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운전 30대 범칙금 10만원…안전모도 안 써

/연합뉴스




만취한 채 안전모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탄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술을 마신 채 수영구 남천해변시장에서 광안동까지 3.5㎞가량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했다. 지나가던 시민 신고로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운행 당시 안전모 착용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동 킥보드 운행 중 넘어지는 사고로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범칙금 10만원을 부여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처분을 내렸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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