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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시끄럽다 했지" 옆방 이웃에 칼부림 50대…2심도 징역 7년

항소심서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재판부 기각

/서울경제DB




고시원 이웃이 소음 피해로 자신을 신고했다고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황의동 황승태 이현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현모(59)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현씨는 지난 2019년 3월 3일 자신이 살고있는 고시원 옆방 거주자 A 씨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다른 주민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현 씨는 당시 고시원 총무로부터 소음 때문에 방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A 씨가 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1심에서 A 씨를 다치게 할 의도로 흉기를 휘둘렀을 뿐 살해하려는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 씨는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공황장애 치료약을 복용해 충동적으로 화를 이기지 못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감경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현 씨의 정신을 감정한 결과 (사건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건재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1심에서 살인 의도를 부인했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현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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