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6살 아이 100여 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 2년

나머지 교사 1명은 집행유예, 원장은 벌금 3,000만원

법원 "지속적, 악의적으로 학대하고 장기간 범행이 이뤄져" 실형 선고

울산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어린 원생을 학대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경제DB




어린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교사 B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어린이집 원장의 딸인 A씨는 지난해 5~10월까지 6살 난 원생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밥을 잘 먹지 않으면 발목과 허벅지를 밟기도 했다. A씨는 또 원생이 밥을 먹지 않자 억지로 일으켜 밖에 방치하거나 식판으로 배를 밀기도 하고, 식판을 원생의 입에 대고 억지로 밥을 먹도록 했다. 또 하원 준비 과정에서 원생의 옷을 과격하게 벗기고 한손으로 강하게 끌어당긴 뒤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해왔다. A씨는 15명의 원생에게 12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학대로 피해아동은 사건 7개월이 지나도록 불안 증세를 보이며 낮에도 혼자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피해아동의 학부모 또한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지속적, 악의적으로 학대하고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으며 학대 행위로 원생이 다치고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식사를 늦게 하는 아이를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간식을 홀로 주지 않는 등 19차례에 걸쳐 8명을 학대한 혐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학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 B씨에 대해 징역 3년, 원장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후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검찰 구형과 비교해 형량이 적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