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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미군시설 폐쇄는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어”

18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1심 판결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주민투표 대상 될 수 없어"


부산항 내 미군시설 폐쇄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기 위한 주민투표를 거부한 부산시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8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최윤성 부장판사)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구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시설 폐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부산항 내 미군시설을 세균실험실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28일 발족해 시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 왔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산항 내 주한미군 시설이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시설의 폐쇄는 감염병과 재난을 예방할 의무가 있는 부산시의 자치사무이며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SOF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주한미군 시설의 폐쇄는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감염병 예방법 제4조·제49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인정되나 이 사건 시설의 폐쇄에 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피고(부산시)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이번 판결로 주민투표 관련 분쟁은 일단락됐으나 판결 후 추진위가 법원 앞 기자 회견을 열고 항소 의사를 밝혀 소송은 2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위는 그동안 부산시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95일간 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추진위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 이후 농성을 해제했지만, 농성 해제 이후 곧바로 청사를 점검했다는 이유로 시가 단체를 고발했다"며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지자체가 국가사무란 핑계 뒤에 숨어 뒷짐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7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추진위와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직접 대표단을 만나 소통에 나섰으며 이날 면담에서 부산항 미군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등을 통해 안전성을 계속 확인하고 언제나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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