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북한이탈주민인 A씨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의 식당 총지배인으로 있으면서 직원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폭행 및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떻게 한국의 법정에 서게 됐을까?
반복된 폭행…감금까지
A씨는 중국 길림성 총 지배인으로 있으며 식당 직원이던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첫 폭행은 2014년에 시작됐다. B씨가 허락없이 외출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2015년에도 A씨의 폭행은 이어졌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A씨는 B씨를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수 차례 구타했다. 얼마 있지않아 A씨는 B씨가 말을 안듣는다며 식당에 데려가서 걷어차기도 했다.
A씨 범행은 점차 심각해졌다. 급기야 A씨는 B씨를 다락방에 감금했다. A씨는 ‘다른 애들은 내 말을 들어서 밥 먹을 자격이 있는데, 너는 그렇지 앟으니 그냥 굶어 죽으라’며 B씨를 하루 종일 가뒀다.
B씨가 다른 종업원과 싸웠다는 이유로도 A씨는 B씨를 구타했다. A씨의 폭행이 반복되자, B씨는 시흥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로 넘어갔다.문제는 한국에 와서까지 A씨의 폭행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말대꾸 한다는 이유로 분유통을 집어던졌고, B씨의 정수리가 찢어졌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서 등장한 헌법 제3조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는 폭행 및 감금 등으로 기소된 A씨에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북한국민이 외국인 중국에서 저지른 범행이기에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해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고,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인 A씨에게도 중국에서의 범행에 관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외국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하고 상당한 시간 감금을 하였으며 남한에 들어와서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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