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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NH투자證, '하나銀·예탁원 고발사건' 수사 없이 일단락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과 관련,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한국예탁결제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않기로 했다. 통상 고발 사건에서 고발인 조사가 필수 과정이라 검찰이 해당 사건을 별도 수사 없이 일단락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각각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의무위반’, ‘일반사무관리회사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앞서 지난 달 6일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가 운용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묵인 및 방조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도 옵티머스 측의 요청으로 허위 자산명세서를 작성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통상 고발사건이 접수되면 고발인 조사를 거쳐 수사 개시 필요성을 검토한다. 하지만 검찰은 NH투자증권이 고발한 사건의 경우 고발인 조사를 할 정도의 새로운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법인 및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왔는데, NH투자증권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이미 수사가 완료된 내용들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직원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하나은행과 직원 2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 자료를 검토 중이지만, 현재까지 피의자로 전환된 관계자들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전망이다.

한편, NH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 831명에게 총 2,780억원의 원금을 반환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한 후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신탁회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이 이번 사태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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