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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 집유 4번 받고 또 음주운전 40대…이번엔 실형 선고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40대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춘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밤 춘천시 한 도로 1㎞ 구간에서 면허취소 기준이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 전과가 7회나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 판사는 "전과가 7회가 있음에도 재범해 음주운전에 대한 준법의식을 현저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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