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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쏘나타 사면 75만원 덜 낸다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은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소비 회복 지원 차원에서 올 연말까지 다시 한 번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소세 인하에 따른 월 평균 승용차 판매량 증가분은 월 평균 1만1,000대에 이른다는 게 기재부의 분석이다.



이번 개소세 인하에 따라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중형 승용차인 쏘나타(출고가 3,500만원 기준)를 산다고 가정할 경우 75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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