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인가와 운영 요건이 강화된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를 말한다. AMC는 이 같은 리츠로부터 자산 투자와 운영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회사다.
관련 법 개정으로 ‘자본금 70억 원’이었던 인가 요건이 ‘자기자본 70억 원’으로 변경된다. 자기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다. AMC가 영업하는 동안 경영 실태와 위험 평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생겼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연내 연구 용역을 통해 리츠 특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AMC 임직원에 대한 겸직 제한 규정도 마련된다. 현재는 리츠 임원에 대해서만 겸직 제한이나 미공개 자산 운용 정보 이용 금지, 이해 충돌 방지 등 행위 준칙과 손해배상 책임 등을 적용하고 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자산관리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리츠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 등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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