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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리츠자산관리사 인가 까다로워진다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23일 시행

손실생겨 자기자본 70억 하회하면 인가 안돼

경영실태평가 도입하고 임원 겸직도 금지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인가와 운영 요건이 강화된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AMC에 대한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 투자기구를 말한다. AMC는 이같은 리츠로부터 자산 투자와 운영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회사다.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자본금 70억원'이었던 기존 인가요건이 '자기자본 70억원'으로 변경된다. 자기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이를테면 2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계상 자본금은 70억원으로 유지되지만 자기자본은 손실을 반영한 50억원이 된다. 이같은 변경은 손실이 누적돼 부실한 채 운영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AMC가 영업하는 동안 경영실태와 위험평가를 받도록하는 규정도 생겼다. 국토부는 이와관련 연내 연구용역을 통해 리츠 특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직원에 대한 겸직 제한 규정도 마련된다. 그동안 리츠 임원에 대해서만 겸직제한이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이용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행위준칙과 손해배상책임 등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AMC의 임원에게도 확대적용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자산관리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리츠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 등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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