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처리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의 하수가 경기도의 중재로 오는 2023년부터 평택 포승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연간 수십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함께 항만배후단지 발생 하수에 대한 ‘평택항 하수처리방안 이행 협약서’ 교환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서는 2011년부터 운영된 1단계(142만㎡), 2024~2025년 준공될 2-1단계(113만㎡)와 2-3단계(1종·23만㎡), 개발 논의 중인 2-2단계와 2-3단계(2종)로 나뉜다.
현재 운영 중인 1단계에서는 입주기업 등에서 하루 300~500톤의 하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해 처리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 소유권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권은 경기도가 각각 갖고 있다.
논란은 해당 하수처리시설이 당시 평택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시작됐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준공되지 못해 하수도 처리비용도 조례 기준인 톤당 약 1,600원 정도로 저렴하게 책정되지 못하고 민간 가격인 톤당 약 5,000원으로 약 3배 비싸게 매겨졌다.
현재 처리비용을 내야 할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지급하는 기업 보조금만 연 1억4,000만원에 이른다. 또 설계 용량인 하루 1,800톤과 발생량이 맞지 않고 시설물 노후화로 잦은 고장까지 일어나 시설 운영방안 개선이 본격 논의됐다. 이에 지난 2017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전환과 소유권 이전 등의 방안을 두고 기관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다 지난해 중순부터 도가 마련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10개월 간 협의 끝에 최종안이 마련됐다.
최종안 내용은 배후단지 내 1단계, 2-1단계, 2-3단계(1종) 발생 하수를 2023년 포승공공하수처리장으로 직결 처리하는 것이다. 평택시에서는 연결 공사와 운영을 맡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연결 비용 및 법적 분담금 71억원을 낸다. 이에 따라 배후단지 입주기업은 공공하수처리 비용을 톤당 1,600원만 부담해 하루 2,100톤 발생 기준 연간 26억원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평택시는 우선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도 배후단지 1단계와 개발 예정인 2-1단계, 2-3(1)단계 하수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앞으로 배후단지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도 그간 입주기업을 위해 지원하던 하수처리 보조금을 절감할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하수처리 비용 문제로 기업 활동에 불편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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