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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 규제 속도 내야”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 급증…온라인 플랫폼 지위 높아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당정청 을지로위원회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민생협의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진성준 의원,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청 을지로위원회 민생현안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상공인이 동반성장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점도 커지는 상황”이라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중소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수석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경제적 상황이 변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가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불공정이 해결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플랫폼 거래 구조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사업자와 입점 업체가 윈윈할 수 있는 플랫폼 상생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8건이 상정돼있다. 공정위 안의 경우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이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을 바꾸는 등의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입점 업체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거나 불공정 행위 적발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돼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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