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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무용론’ 잦아들까…경찰 체력 시험서 ‘남녀 구분’ 없어진다

최소 15% 선에서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운영

/연합뉴스




2026년부터 경찰관 선발 과정에서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지망생이 같은 기준으로 체력검사를 보게 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체력검사 도입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남녀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일원화한 체력기준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며 "2019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직무 적합성이 높고 남녀 공통 적용이 가능한 체력검사 방안을 검토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바뀌는 기준은 2023년에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선발 등에 우선 적용된 뒤 2026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경찰이 마련한 체력검사 방식은 장애물 코스 달리기 ▲ 장대 허들넘기 ▲ 밀기·당기기 ▲ 구조하기 ▲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다.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이 5개 코스를 연속으로 수행해 남녀 동일한 기준 시간 내에 통과하면 합격이다.

경찰은 미국 뉴욕, 캐나다 경찰의 체력검사 방식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경찰은 ▲ 팔굽혀펴기 ▲ 윗몸 일으키기 ▲ 악력 ▲ 100m 달리기 ▲ 1,000m 달리기 등 5가지 종목을 남녀 각각의 기준으로 평가했다.



경찰은 이로 인해 합격자가 특정 성별로 몰리는 것을 보완하고자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도 도입한다. 사실상 여성을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고자 특정 성별이 합격자의 15%에 못 미칠 경우 15% 수준까지 추가 합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경찰 체력 평가 항목 중 일부 항목은 여성과 남성 응시자간 검증 기준이 상이해 논란이 일었다.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갯수를 측정해온 팔굽혀 펴기가 대표적이다.

경찰은 측정 방법을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여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자세는 지난 2019년 이른바 ‘대림동 사건’ 당시도 논란이 됐다. 한 여경이 취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체력평가 논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도 비판 여론에 대해 "선진국보다 체력 기준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어, 이 기준을 끌어 올리겠다"며 개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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