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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6명 적발…부당이득 11억2,0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사용한 지역 아동센터 시설장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만 받아 챙긴 운영자 등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월까지 도내 지역 아동센터와 미신고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 ‘지역 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4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입건한 나머지 2명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모두 11억2,000만원이다.

지역 아동센터 보조금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사업비로 쓰여야 하지만, 이를 개인용도로 횡령했다.

안산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교육강사비·인건비·식자재 비용을 조작하고 급식 조리사 등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시에서 받은 보조금 중 2,315만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비슷한 사례로 화성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조금 중 3,128만원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했다.

수원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급식 조리사가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인건비를 지급한 후 그 차액 1,1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시설장이 목사로 있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했다.

미신고 장애인 이용시설 불법 운영과 부당이득 편취 사례도 있다.



용인 D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는 관할관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운영자는 5년 동안 장애인 23명(누적)을 모집해 낮에 돌본다는 명분으로 이들에게서 이용료 2억9,000만원을 가로챘다.

또 운영자는 친인척 4명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 정부지원금을 받은 혐의와 수시로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관리·감독기관에서 경찰에 고발조치 한 상태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사례도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평택 E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자녀에게 주거용도로 거주하도록 불법으로 임대했으며, 또 다른 기본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전·월세 불법임대해 총 10년 동안 2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단장은 “지역의 아동 돌봄을 책임지는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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