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3일 전체회의에서는 '상위 2% 종부세' 방안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변경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상위 2% 안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정부에서 명쾌하게 말했다"며 "종부세 대상이 너무 많아졌다. 취지를 비춰볼 때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일제히 비판을 가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맞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길 바란다"며 "다른 나라에서 상위 1~2%라는 식으로 세금 관련 법을 정하는 국가가 있냐"고 되물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 역시 "상위 2%를 정해놓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조건을 붙이는 것 외에 (이런 식으로 법을 추진하는) 해외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은 조세법률주의 정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SNS에서도 "촛불의 명령이 어디 집값 폭등해서 이득 본 사람들 종부세 깎아주라는 명령이었냐. 좌측 깜빡이 넣고 드리프트 우회전하면 어쩌자는 거냐"며 지적했다. 이어 "갈팡질팡 종부세법 개악안은 문재인 정권 개혁실패의 상징"이라며 "(정부 여당이) 잘못된 표 계산 하나 믿고서 정치를 통째로 부동산 불패 신화의 제물로 바쳤다"고 맹비난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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