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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간접비 최소화로 예산 절감"

보상절차 완료후 착공 의무화로

공기 연장 따른 추가발생관리비

59개 도로사업 885억 감축 예상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공공분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발생 관리비용인 ‘간접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앞으로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의 보상·토지 사용 승낙·수용 재결 신청 포함 등 보상절차를 모두 마쳐 사용권 확보를 완료한 후에 착공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간접비의 가장 큰 원인이 무리한 착공 요구 민원 등의 사유로 보상이 절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하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도로사업 기준으로 보상률이 낮을수록 평균 4.8년의 공기 연장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명문화해 보상 지연으로 인한 공기 연장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행정 관리 등 감리용역을 착공 전 3개월에서 12개월에 조기 발주해 보상 절차를 신속화할 방침이다.



도는 국토교통부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현장 상황과 예산편성 상황을 고려해 공사 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계산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 연장 원인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시공 중인 사업의 경우에도 현장여건과 재정상황을 고려해 공사기간을 재산정한 후 변경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방안으로 현재 추진 및 계획 중인 59개 도로 사업에서 약 885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도로·하천·철도·항만 등 34건의 공공분야 건설공사가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760억 원의 추가적인 예산이 간접비로 지출됐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보상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등 불합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도록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간접비 최소화로 절감된 비용을 복지 정책 등 도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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