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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통과' 은마도 조합원 양도제한 대상…정부 "소급입법 아니다"

시·도 지사가 기준일 지정 후 제한

안전진단 통과 단지도 규제대상

국토부·서울시 "소급 입법 아냐“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라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하면 이를 기점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이미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도 예외는 아니다. 소급 적용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소급 입법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 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이후, 재개발은 정비 구역 지정 이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부터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시장에서는 사실상의 소급 적용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정부가 소급이 아니라고 명확히 한 것이다.



국토부는 24일 ‘정비 사업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 시기 조기화’ 관련 설명 자료 내 문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했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 전 안전진단을 받은 단지까지 제한하면 소급 적용이 아니냐’는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한 후 토지나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의 조합원 자격만 제한되는 것이지,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 후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소급 입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단지 가운데 안전진단 통과 전 단지는 6곳이며 안전진단 통과 이후 조합 설립 인가 전 단지는 46곳이다. 은마아파트나 잠실주공5단지와 같은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단지들도 법령 개정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시장을 옥죄는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모든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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