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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군경단장, 여 부사관 사망사건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

국방부 검찰단, 이 모 대령 등 공군군경 4명 입건

조사본부, 20전비 군경수사관계자 1명 형사입건


성폭력 피해 공군 여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이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됐다.

국방부는 25일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군사경찰단장 등 군사경찰단 소속 4명에 대해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오전 10시경 공군 군사경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공군 군사경찰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이를 국방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이 모 중사(성추행 피해 당시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누락하고 단순 사망 사건으로 보고했다는 의혹을 사왔다. 특히 공군 군사경찰단장인 이 모 대령이 성추행 피해 보고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이날 20전비 소속 군사경찰 수사관계자중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해당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갈 에정이며 빠른 시간 내에 국방부 검찰단으로 송치할 에정이다. 또한 다른 수사관계자 2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방부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4차 회의를 열고 조사본부로부터 이번 형사입건 사안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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