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휴일을 보장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해 4일의 대체공휴일이 생길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오른다. 여야 모두 이 법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처리가 유력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토요일도 관계없이 그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셈이다.
법안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에 들어있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이 휴일이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법사위는 이날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맞춰야 하는 상황을 반영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0.05%포인트 인하)의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시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직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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