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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복심' 이광철 기소 미루는 검찰..."정권 바뀌길 기다리나"

박성진 대검차장 최종결정 남아

2일 수사팀 인사 교체까지 D-3

"인사후엔 동력 떨어져 어려워"

檢 안팎 "靑 실세라 망설이나"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연합뉴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원지검의 보고를 받았지만 ‘묵묵부답’이다. 이 비서관이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최종 결정자인 박 차장검사는 내달 2일 수사팀 인사 전까지 기소 여부를 판단해주지 않으면 지휘권자로서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의 ‘이 비서관 기소 의견 보고’를 지난 24일 마지막으로 받고 이날까지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부임 직후 수원지검 수사팀의 보고를 받으며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파악에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당시 사건에 연루돼 대검 지휘라인은 김지용 형사부장, 박 차장검사다.

대검은 특히 김 전 차관 출금이 있었던 2019년 3월, 이 비서관이 출금 실무를 담당한 이규원 검사와 ‘긴급출금 요청서’를 공유한 사실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피의자 신분이 아님에도 가짜 사건번호를 만들어 긴급출금 절차를 밟은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와 함께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성을 갖고 출금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이후 대검은 지난 24일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비서관 윗선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참고인 조사 했다고 최종 보고를 받았다. 수사팀은 더 이상 대검에 사건 관련 설명을 할 게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장검사의 결단만 남은 것이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박 차장검사가 최종 결정을 미루는 이유가 이 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비서관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 비서관은 단순한 비서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정도로 특수한 관계인 것으로 알고, 그걸 검찰 지휘부가 모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현 정권에서 민정수석이 네 차례 바뀌었는데도 살아남은 청와대 실세로 평가된다.

박 차장검사가 이런 부담 때문에 수사팀이 교체되는 내달 2일까지 판단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이 비서관 기소는 기약 없이 미뤄질 전망이다. 일단 검찰 직제개편으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에서 형사 말(末)부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새 수사팀이 처음부터 사건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 비서관의 특수성 때문에 대검 지휘부가 결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팀이 바뀐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기소 판단을 지금 안하는 건 정권이 바뀔 때까지 뭉개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결국 박 차장검사와 수사팀이 이 비서관을 기소하려면 지금이 적기라는 평가다. 현 수사팀이 이 비서관 기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수사팀이 우겨서 기소해야 했다”고 부담을 덜 구실을 만들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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