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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실보상법 또 강행처리…野, 통과 반발하며 전원 퇴장

산자위 전체회의에 긴급 상정

소위 이어 전체회의도 일방통행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28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당은 앞서 법안소위에서도 손실보상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손실보상법에는 ‘소급 적용’ 문구 대신 ‘피해 지원’이 명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 없는 손실보상은 가짜”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전원 퇴장했다.



당초 이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이학영 산자위 위원장이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리면서 기습 상정된 것이다. 이 위원장은 “회의 진행 도중 이동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손실보상법 28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해 먼저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동의’가 ‘의제’가 되려면 동의자 1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은 손실보상법을 이날 안건으로 올리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소급 적용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후다닥 처리하지 말고 이 문제를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소위원회에서 많은 숙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느 것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후 산자위는 결국 손실보상법을 의사일정에 포함시킬지 정하는 기립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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