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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에서 공소시효 정지·배제 소급적용 합헌”

헌법재판소./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개정한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게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시행 전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경우, 공소시효 특례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이라고 밝혔다.

청구인 A씨는 2005년,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추행했다. 급기야 그 해 피해자를 간음했고, 2017년 11월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원래 7년이어서 A씨는 2012년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었다.

2010년, 미성년자 대상의 성폭력의 경우 성인이 된 후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특례법이 개정됐다. 2010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범죄에 관해서도 특례법이 적용돼, A씨의 공소시효도 연장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11월 상고심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 3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이 사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조항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A씨 측은 해당 조항이 피해 미성년 여성의 성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합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의 정지ㆍ배제 조항을 적용하여 범죄자를 처벌할 수있도록 함으로써 훼손된 법질서를 회복하고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공익이 우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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