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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성추행 피해 여부사관 사망 사건 2차 가해자 구속기소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폭력 피해 신고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공군 간부 2명이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같은 혐의로 공군 제 20전투비행단 노 모 준위, 노 모 상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1차 가해자인 20전비 소속 장 모 중사 등을 포함해 총 4명으로 늘어났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같은 부대 소속 여성 부사관인 이 모 중사가 장 중사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이를 즉시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해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노 준위는 이 중사를 저녁 자리로 불러내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상사는 이 중사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로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냐’는 취지로 설득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단은 이번 사건과 별건으로 약 1년전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모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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