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튜버 "먹던 피자·치킨 배달왔다"…알고보니 조작 방송

검찰, 유튜버 2명 기소…불친절한 업소 주인 행세도

사과영상은 작년 최다조회수 톱10 올라 재수익까지

/이미지투데이




유튜브 방송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유명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가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을 배달해 준 것처럼 꾸며 이를 방송에 내보낸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유튜버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인 A씨는 지난해 6월 말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 B업체의 가맹점에 자신의 지인인 C씨 집으로 피자와 치킨을 배달 주문했다. C씨는 배달된 음식 중 피자 일부 조각을 빼내고, 치킨은 한 입 베어 문 뒤 다시 포장해 A씨 집 앞에 가져다 뒀다. A씨는 음식을 받은 뒤 C씨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음식 배달 업소 주인에게 항의하는 척 거짓 연출을 했고, 업소 주인 행세를 한 C씨는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됐다. 생방송 중 피해 업체의 상호가 노출된 가운데, A씨는 이틀 뒤 해당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게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조작 방송을 한 것은 프랜차이즈 업체에 앙심을 품거나, 다른 경쟁 업체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유튜브 방송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유튜브는 조회 수가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작 방송이 발각된 후 사과 영상조차도 높은 조회 수로 인해 재수익이 창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업체의 항의를 받고 사흘 뒤 A씨가 올린 조작 방송에 대한 사과 영상은 700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 지난해 국내 최다 조회 수 유튜브 영상 10위 안에 들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계획적 허위 영상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엄정하고 철저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