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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박규리에 피해 안갔으면…뺑소니·감금은 아니다" 음주운전 사과한 송자호

/박규리 인스타그램 캡처




걸그룹 카라 출신 박규리(33)의 남자친구이자 동원건설 창업주 손자 송자호(26)씨가 늦은 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송 씨는 이와 함께 뺑소니, 동승자 감금, 역주행 등 논란에 휘말렸으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송 씨는 입건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대호를 통해 음주운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 씨 측은 "송자호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20분께 음주를 한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님에게 연락을 했으나 현장에 도착한 대리기사님이 송자호의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이에 송장호는 술김에 그만 운전대를 잡는 큰 실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뺑소니, 동승자 감금, 역주행 등 의혹에는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송자호는 동원건설 창업주의 손자이자 큐레이터로, 지난 2019년 10월부터 박규리와 공개 열애 중이다.

송 씨 측은 "차를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옆에 주차돼 있는 차와 살짝 추돌을 하였고, 현장에서 발렛을 해 주시는 분들에게 '보험사를 불러주세요'라고 한 다음 계속해서 차량을 운전했다"면서도 "추돌을 한 곳은 주차장이고 인명피해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즉 뺑소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당시 사고 상황을 설명했다.

동승자인 여성 A 씨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말했지만 송 씨가 이를 무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스스로 차에 탄 것이지 송자호씨가 강제로 차에 태운 것도 전혀 아니고 강제로 하차를 막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송 씨에게 감금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 측은 "당시 송자호씨는 동승자가 택시를 잡거나 버스를 타고 귀가할 수 있도록 대로변에 내려주려고 했었던 것 뿐"이라면서 "도산공원 사거리 쪽으로 갈 때 경찰차가 따라와 대로변에 차를 정차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됐고 동승자도 안전하게 하차했다"고 해명했다. A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송자호의 사업과 관련해 알게 된 지인이었고, 당일에도 사업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씨 측은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깊이 반성한고 후회한다"면서도 여자친구인 박규리의 이름이 언급되며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씨 측은 "공인도 아닌 송자호의 실명이 공개돼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자신의 행위로 공인인 박규리마저 기사에 거론돼 부정적 인식을 받게되고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돼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박규리에게만큼은 피해가 가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송 씨는 지난달 22일 밤 11시 20분쯤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을 마신 A씨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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