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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해놓곤…"왜 돌아가셨는지 몰라" 발뺌하던 20대 아들 결국

"아버지 숨졌다" 112에 직접 신고

몸에서 멍자국 발견한 경찰, 부검의뢰

아들, 뇌경색 앓던 아버지 방에 가두고

문고리에 숟가락 끼워 못 나오게 막아

아버지, 방에서 탈출하려다 추락하기도

'사고사 주장' 5개월만에 재판 넘겨져

/이미지투데이




2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하다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달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보강 수사를 했다. 이후 10일인 구속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조사한 뒤 최근 재판에 넘겼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배당됐고, 아직 첫 심리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올해 1월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아버지가 숨졌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아버지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의 시신에서 여러 개의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B씨의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지고 여러 장기가 파열된 점을 토대로 5개월간 내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법의학자 3명도 부검 서류를 감정한 뒤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멍은 B씨가 숨지기 전날 (밤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존속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와 단둘이 지낸 A씨는 평소 외출할 때 뇌경색을 앓던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는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씨는 살해당하기 직전 15일 이상 집 밖에 나온 적이 없었다. B씨는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지난해 8월에는 자택 작은방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해 다리를 다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밖에 나가면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 피워서 문을 잠가 못 나오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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