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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연봉 1억 맞벌이도 국민지원금 받나…고가 주택 보유땐 제외

커트라인 중위소득 180% 검토

1인가구 월 329만원·4인 가구 878만원이 기준선

공시가 15억·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면 배제될 듯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검토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안팎이 기준이 된다.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가 이 같은 국민지원금 커트라인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맞벌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가구 소득을 계산한다.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을 본다. 지역 가입자는 2019년 소득과 2020년 6월 기준 재산세 근거 자료를 토대로 소득을 계산한다. 지역 가입자 소득은 2019년도 기준이므로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소득과 보험료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정보까지 본 후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 확정 발표한다. 현 상황에서도 대략의 기준을 내놓을 수는 있으나 통상 6월분 건보료의 변동 폭이 커 최종 수치를 보고 결과값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많으면 배제(컷오프)한다. 현재 현금 흐름이 작더라도 보유한 자산이 많으면 고소득층으로 보는 것이다.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등의 컷오프 기준선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수준을 의미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이다. 연 1.5% 예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 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 내에 이 컷오프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국민 지원금 기준선이 소득 하위 80%로 지난해 70%보다 높고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10조 4,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라면 25만원,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계산해서 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소비플러스 자금은 1인 가구에 10만원, 4인 가구에 40만원이 추가된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씩을 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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