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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공원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위반 시 10만 원 과태료

서울시 행정명령 고시

7일 0시부터 시행

7월 5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산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한강공원 전 지역, 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 청계천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를 금지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6일 고시했다.

음주 금지 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이번 행정 명령은 별도의 해제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경의선숲길,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공원, 시민의숲 등 25개 공원의 야간 금주 금지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적용된다. 청계천은 7일 오후 10시부터 음주가 금지된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적발되면 우선 계도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야외 음주 금지에 협조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4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조치에는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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