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월세 다운계약’ ‘주인전세’… 임대차법의 괴이한 부작용


주택 시장에서 과도한 규제를 피하려는 기형적인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시장 원리에서 벗어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전월세와 관련된 괴이한 부작용들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이나 경기 분당·판교 등에서는 기존 주인이 전세 거주를 조건으로 집을 파는 ‘주인 전세’ 매각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매도인은 번거롭게 이사할 필요가 없는 데다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매수인은 자금 부담을 줄여 ‘신종 갭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세제 등 얽히고설킨 온갖 규제에 집값 급등 및 매물 품귀 현상 등이 맞물려 이상한 풍속도를 연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전세 실수요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집값을 올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서울 지역 등에서는 ‘월세 다운 계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0만 원이 넘었던 월세를 30만 원 미만으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훨씬 더 올리는 계약을 맺는 것이다. 6월부터 월세 30만 원, 보증금 6,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를 의무화한 데 따라 생기는 부작용이다. 월세를 30만 원 미만으로 낮추는 대신 청소비 등을 명목으로 ‘뒷돈’을 강요하거나 아예 허위 계약서를 요구하는 집주인도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정부 여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임대차 3법을 강행했지만 시장에서는 편법과 혼란이 난무하면서 외려 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전셋값 폭등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해 7월보다 16.69%나 올랐다.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전세의 월세 전환이 급증해 전세 품귀 현상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7월 첫째 주까지 106주 연속 상승세다. 미친 듯이 날뛰는 집값과 전월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올 들어 5월까지 서울을 떠난 순유출 인구가 4만 4,000여 명에 이른다. 정부 여당은 반(反)시장적 부동산 정치가 초래한 대혼란과 집값 폭등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을 달래기 위해 즉각 임대차 3법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