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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우유 맛단지, 바나나맛 우유 연상시켜 " ...빙그레, 상표소송서 승소

특허법원 "단지, 빙그레 독점 사용"

서울우유는 판결 불복 상고장 제출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와 서울우유 ‘바나나우유 맛단지’ 제품.




서울우유의 가공유 브랜드 ‘맛단지’가 이른바 ‘단지우유’로 불리는 빙그레의 ‘바나나맛 우유’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4-1부(문주형 부장판사)는 빙그레가 “서울우유가 ‘맛단지’로 등록한 상표를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우유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바나나맛 우유는 1974년에 출시된 빙그레의 효자 상품이다. 장독대 항아리를 닮은 단지 모양의 용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친숙할 정도로 국민 브랜드로 성장했다. 제품명은 바나나맛 우유지만 빙그레는 ‘단지우유’를 정식 상표로 등록했다.



논란은 서울우유가 가공유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8월 ‘맛단지 바나나우유’를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우유는 이후 2019년 3월 맛단지를 정식 상표로 등록하고 가공유 브랜드로 맛단지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이에 40년 넘도록 가공유 시장의 왕좌를 지켜온 빙그레는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을 내놓자 지난해 2월 맛단지 상표에 대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빙그레는 “상표로 등록된 단지우유와 맛단지의 요부는 ‘단지’로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상표법에서 요부는 상표에서 독자적인 식별력을 지니고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빙그레는 서울우유가 단지가 아닌 맛단지라는 상표를 쓰더라도 소비자들은 자연스레 빙그레의 바나나맛 우유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서울우유의 등록 상표는 단지가 아닌 맛단지 전체로 인식돼야 한다”며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인 특허법원은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존 유제품류에 사용되지 않았던 단지 모양의 포장 용기가 빙그레의 바나나맛 우유가 인기를 끌고 난 뒤 소비자들에게 알려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빙그레는 바나나맛 우유를 출시한 이래 단지 용기만 40년 이상 일관되게 사용했다”며 “1974년부터 2015년 말까지 제품의 누적 판매량도 약 67억 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아리 형태의 용기는 빙그레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됐다”며 “그간 빙그레는 다액의 광고비를 통해 단지 용기를 홍보했고 빙그레의 상품 출처로서 주지 및 저명성을 취득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상표법에서 단지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하는 반면 맛단지는 두 단어를 단순히 조합한 의미들을 넘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맛단지는 상표법에서 정한 무효 사유가 있다”며 앞선 심결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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