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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체납징수지원단 구성


경북 칠곡군은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을 구성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징수행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체납징수지원단은 경상북도와 칠곡군이 재정을 분담해 실태조사요원(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조사요원은 소액체납자 전화·방문실태조사,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 지원,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지원이다.

칠곡군은 체납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은 신용정보, 건보소득, 압류현황 등 체납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유형을 분류한다.

이에 따라 고질·상습 체납자는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의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한다.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안내, 징수를 유예하고,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체납자에게는 신용정보 등록 해제,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체납자 실태조사 중 위기가정 발견 시 복지부서와 연계해 긴급구호 및 주거·생계·의료·교육비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체납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자의 자진납부율을 높이고, 위기 가정에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체납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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