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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첫날…자영업자들 "사실상 셧다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 12일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셧다운"이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책을 호소했다.

이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외식업사업장들은 사실상 셧다운 상황에 돌입했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7일부터 공포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시기를 이번 수도권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정부당국은 외식업사업주들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 산정방식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현실감 있고 외식업사업주들이 받아들일 만한 책임있는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손실보상 7~9월분 재원 6,000억원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하루속히 추가재원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신속한 예산증액으로, 엄중한 외식업사업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길 정부당국에 강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날부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오후 6시 이전 4명이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했더라도 6시가 넘으면 2명은 자리를 떠야 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은 최대 10만 원, 방역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다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이 중단되거나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이달 25일까지 2주 더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또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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