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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시철도 담합업체 2곳에 과징금 2.4억원

태명실업, 제일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7건의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투찰 가격 및 물량배분 비율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침목은 철도 레일을 깔기 전 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아 레일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 구조물이다. 이들 간 합의로 발주 물량 7건 중 4건을 제일산업이, 2건을 태명실업이 각각 낙찰받았다. 나머지 1건은 다른 회사가 더 낮은 가격을 써내면서 낙찰받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태명실업 1억100만원, 제일산업 1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0년대 후반부터 도시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저가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다른 회사들이 사업을 철수하면서 담합하기 쉬운 환경이 됐다”며 “2010년 3월 제일산업이 낙찰받은 물량 일부를 태명실업에 하도급을 주면서 협조 관계가 형성돼 담합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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