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선정이 엄격해진다. 관행적으로 특정법인에 장기 위탁하는 행위가 사라질 것이라는 평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대상 선정방식을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15일 권고했다. 이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이 형식적이거나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기준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총 7,040개소이며 이 가운데 6,307개소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없거나 외부위원의 자격요건·비율 등이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또 선정기준과 심의위 결과 등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로인해 관행적으로 특정법인이 시설을 장기 위탁하는 경우도 상당수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기준과 참여비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위·수탁 심사기준과 결과를 각각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실태를 살펴보면 심사과정에서 특정법인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 특정 인력을 채용하는 등 불공정·특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관행적인 재계약 행태를 개선하고 인력채용 과정에도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이를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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