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불공정 계약을 바탕으로 자동차 판매 대리점들과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 후 60일 이내에 한국GM과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리점들로부터 신고된 한국GM 약관 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친 결과 약관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 약관 중 한국GM이 계약해지 대상 행위로 ‘한국GM의 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라고 표현한 부분을 불공정 조항이라 지적했다. 조항 문구가 추상적이라 어떤 이익을 의미하는지 예상하기 어렵고, 경미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어 대리점에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해지 사유 관련 조항 중 ‘판매 대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표현한 부분 역시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한국GM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한국GM이 약관에 일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시정요구 등 최고(催告) 절차를 두지 않은 부분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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