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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외인 사업장 1,200곳 방역점검, 위반 시 엄중 조치”

고용노동 대책회의 열고 “방역 엄중해지면 고용 위축”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에 “조치 미흡하면 근로감독”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외국인 고용 제조현장 1,200곳에 대한 특별방역점검에 나선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열고 “8월 말까지 법무부와 합동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TF 대책회의는 안 장관 주재로 2개월마다 열린다. 고용노동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안 장관은 “수도권의 경우 특별 현장점검이 이달 15~23일로 연장됐다”며 “방역취약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선제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연계한다.

안 장관은 최근 살아나는 고용지표 개선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방역상황이 엄중해지면 경제와 고용이 크게 위축되는 현상이 작년부터 이어졌다”고 우려했다.

안 장관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전담할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과 관련해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과 관련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 규정을 신설했지만, 여전히 직장 내 폭언과 폭행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주의 조치가 미흡하면 별도 조사나 근로감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난 사업장은 일차적으로 사업주가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날 안 장관의 발언은 최근 사업주의 자구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고용부의 개입 범위를 더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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