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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종부세법 8월로 미룬다…'속도전' 與 사사오입 논란에 '멈칫'

여야 간사, 8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민주당, 재보선 직후 '세법 개정' 속도냈지만

정부·구청장·전문가 의견만 듣고 야당 배제

野 '사사오입' '과세 법률주의 위반' 등 지적

'민심 수습' 속도전에 "유례 없는 세법" 비판도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성형주기자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세법 개정에 속도를 냈으나,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며 한 발짝 물러선 결과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야당을 배제하고 정부와 당내 의견만 듣고 법안을 만든 결과가 ‘사사오입 세법 논란’ 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여야 기재위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4일 여당이 부동산 특위 종부세안(유동수민주당 의원 안)을 직권 상정하며 논의하고자 했으나, 야당이 절차적 문제를 들어 반발한 이후 다시 간사 간 논의를 거친 결과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유로 최대한 빨리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는 오는 8월20일까지만 법안이 처리되면 괜찮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11월에 종부세를 고지하고, 9월에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납세자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8월까지는 1차 종부세 계산자료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재위 한 관계자는 "8월 20일까지만 종부세 법안이 통과돼도 무방할 것 같다"고 전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민심 이반 때문에 서둘러 종부세 개정안을 냈지만 친문 반발에 부딪힌 결과 유례 없는 종부세 개정안이 나왔다"며 "납세자들조차 자신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세금이 전 세계에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6월 20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민주당이 돌연 종합부동산세를 8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은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사사오입'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 직후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종부세 개정 ‘속도전’을 펼쳤으나, 야당과의 논의를 시작하자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당이 지난 6월 이례적인 '의원총회 표결'까지 거쳐 법안을 만든 과정이 정치적 보여주기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당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 직후부터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꾸리며 종부세 속도전을 벌였다. 지난 5월 2일 송영길 대표는 선출 직후 1가구 1주택자 공제 한도 확대를 약속했고, 나흘 뒤인 6일 김진표 의원을 부동산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후 특위는 5월 27일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부동산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다만 종부세 상향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6월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을 통해 특위 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종부세 완화안을 통해 민심을 달래야한다고 판단한 지도부가 친문 세력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이례적으로 '의총 표결'까지 거친 것이다. 딩시 김 위원장은 의총을 하루 앞두고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4·7 재보궐선거에서 대패하고도 ‘민주당이 오만과 아집을 부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이 속도전을 택한 결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특위는 지난 5월부터 정부, 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 특위가 선정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었지만 야당과 논의한 것은 지난 14일 기재위 조세소위가 처음이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 역시 조세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 할 수 있게끔 대비를 하는 것이 맞았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여당도 돌아봐야 될 지점들이 있다"며 "(법안이) 다급하게 제출되고 논의를 조속히 요구하는 것에 대한 무례함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민주당이 야당과의 논의에 들어가자마자 각종 문제점들이 불거졌다는 점이다. 종부세 '사사오입' 논란이 대표적이다. 유동수 의원 안은 1세대 1주택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에 종부세를 과세하되 억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가령 2021년 부동산 공시가격 상위 2% 가격인 10억6,80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11억원 이상부터 종부세를 내게 된다. 이 경우 10억6,800만원~11억원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는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부동산 가격을 '내림'하는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부동산 가격이 10억3,000만원으로 떨어질 경우 10억원~10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들은 상위 2%가 아닌데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야당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평등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종부세 납세자가 자신이 그 대상인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9억원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반면, 민주당 안은 상위 2%라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바탕으로 납세자를 정하기 때문이다. 정연호 국회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절대적 금액’(9억원) 규정에 비해 ‘상대적 비중’(주택 공시가격 상위 2%) 규정은 상대적으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므로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 역시 정부가 결정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과세요건이 행정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과세 요건 법정주의 위반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타인이 보유한 주택 가격에 따라 자신의 종부세 부과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가령 현재 공시가격 12억원인 대단지 아파트 A가 재건축 후 공시가격 15억원인 아파트 B로 전환될 경우, 공시가격 변동이 없는 주택 C에 거주하는 사람은 A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동안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B아파트 준공 이후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남의 집 재건축이 내 집 종부세 부과로 이어지는 '이전투구'의 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편입 여부 △공제 기간을 3년으로 할 경우 납세자에게 더 불리할 가능성 등이 당정의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종부세법을 8월에 다시 논의하더라도 야당의 반대가 거세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내 담세 능력과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을 결정하는 방식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공제액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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