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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靑 압수수색...'김학의 허위보고' 수사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

靑 "국가보안시설이라 임의제출로 수사 협조"

청와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일 오전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기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보안사항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관련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 왔다”며 “이번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사건 관련자 진술을 왜곡해 보고서에 반영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을 접대했던 윤중천씨를 2018년 12월부터 5~6차례 만난 뒤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 내용이 또 다른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와 크게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문 대통령은 2019년 3월18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직후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게 된 배경에 유관 부처와 대통령비서실의 허위 보고가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4월말부터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총장 부속실 소속 A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수사관은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이 검사와 함께 김학의 사건 조사를 담당한 인물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4월6일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취재진에게 “당시 법무부·행안부 보고 내용은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상황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윤중천 면담과 관련한 보고 내용은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고 과정에 이광철 당시 선임 행정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과적으로 당시 대통령의 업무지시에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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