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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살인죄 10년형'에도 보훈급여…범죄자에 총 91억원 지급

감사원 "보훈처, 보훈대상자 사후관리 부적정"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전경. /연합뉴스




국가보훈처(보훈처)가 범죄 경력 판결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지난 1973년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이미 선고 받은 A씨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653만원 이상의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처럼 보훈처의 업무 태만으로 범죄 경력에도 불구하고 보훈대상자 지위가 유지돼 나간 세금은 총 91억 원 이상이다.

감사원은 21일 보훈처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훈대상자의 범죄경력 자료 검토 결과, 총 161명의 중대범죄 확정자가 지난해 말까지 보훈대상자로 등록돼 91억 원 이상의 보훈급여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중대범죄 확정 후에도 행정착오로 인해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범죄자가 145명, 등록 후 중대범죄를 확정받았지만 보훈대상자 처리된 범죄자가 16명 등이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살인·강도죄와 같은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보훈관계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모든 보상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보훈처의 ‘등록관리 예규’는 보훈대상 등록 시 반드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법원 판결문을 확인해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처는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보훈대상자의 최근 1년 이내의 범죄경력만 조회해왔다. 이후 보훈처는 지난 2020년부터 보훈대상자의 전 범죄 경력 조회를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판결 일자가 지난 2015년 이후인 범죄 경력의 판결문만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연합뉴스


이에 감사원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 부당하게 등록된 보훈대상자 183명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하고, 기등록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시 등록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도 조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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